시간 |
기온 |
00 | 8.4℃ | 01 | 8.2℃ | 02 | 8.1℃ | 03 | 7.9℃ | 04 | 7.6℃ | 05 | 7.4℃ | 06 | 6.0℃ | 07 | 5.3℃ | 08 | 5.3℃ | 09 | 8.3℃ | 10 | 9.8℃ | 11 | 9.6℃ | 12 | 10.3℃ | 13 | 10.1℃ | 14 | 9.6℃ | 15 | 9.0℃ | 16 | 8.5℃ | 17 | 8.2℃ | 18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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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등급 기준 ]
평상시(0~32) 주의보(32~35) 경보(35~)
위험등급 |
대응방안 |
주의보 |
·야외활동을 자제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자제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정비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 켜기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시는 친인척·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
·탈수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때에는 의사의 조언 듣기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 섭취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오후 4시 사이에는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로 대피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밀착된 의복의 착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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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
·12시~오후 4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
·선풍기를 창문쪽으로 돌려 환기를 유도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는 썬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검토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근무제를 검토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강제휴가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야간 근무 등 방안을 마련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오후4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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