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위험
시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강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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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등급 기준 ]
평상시(0~79)
1등급(80~119)
2등급(120~199)
3등급(200~)
위험등급 |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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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비가 내리는 소리가 잘 들리고 웅덩이에 물이
고임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정비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운행 ·천둥/번개 등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입간판, 창문틀 등 낙하위험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송전철탑의 도괴 또는 누전/방전 발견시 인근 기관이나 한전에 동시 연락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출입문ㆍ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노약자, 어린이 외출금지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 청취 |
2등급 | ·빗소리 때문에 말소리가 잘 안들림 ·와이퍼를 빠르게 해도 시야 확보가 안됨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침수도로구간의 보행/접근금지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접근 금지 ·아파트 등 대형/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피해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천둥/번개 등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위험 시설물의 사전 제거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
3등급 | ·폭우로 인해 금방 하수구가 넘침 ·80km/hr 이상 주행시, 핸들이나 브레이크의 성능이 상실되는 수막현장이 발생 ·물에 잠긴 도로는 피하고 조그만 개울이라도 건너지 말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해서 도보 ·주행시,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하여 평소 아는 길로 저단 기어로 운행 ·하천 변 주차차량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 ·폭포처럼 쏟아 붓는 비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기 쉬움 ·차량운전은 위험 |